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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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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 1기분, 2기분 미납액 및 과연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이달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독촉 고지 대상은 올 3·9월 부과 미납 및 과연도 체납 총 7777건, 2억3900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12월2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인 만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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