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11월부터 남원TG, 지리산TG 등 차량의 이동이 많은 진출입로에서 남원시, 남원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방세 체납, 음주운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체납 합동단속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을 선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치시스템 조회를 통해 자동차세 1회 체납된 경우는 현장에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차량의 경우, 분납이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11월에는 집중적으로 유관기관과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번호판이 영치돼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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