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힘든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마을 세무사」는 남원시에서 위촉한 세무사들이 무료로 시민들의 세금 문제를 상담해주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재능기부 서비스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국세·지방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관련 불복청구다.
올해 5기째 운영되는 남원시 마을세무사로는 이은숙 세무사(죽항동, 636-0780)와 방성훈 세무사(향교동, 633-1200)가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번 시민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마을세무사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금 문제로 힘든 시민들이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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