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소장 유제성, 이하 남원농관원)는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350농가(374ha)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락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논을 활용해 두류, 가루쌀, 식용옥수수,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관원은 올해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농지 중 가루쌀・조사료 품목은 전수조사, 두류・옥수수 품목은 50% 표본조사 계획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전체 면적 또는 일부 면적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주요 이행점검 사항은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하계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조사료 품목은 타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알곡을 포함한 수확(사일리지 작업)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계 전략작물직불 이행점검 결과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는 대상품목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로 전체 부적합 비율의 많은 부분을(40%)을 차지했다.
유제성 사무소장은 “전략작물직불 신청 면적이 늘고 단가도 인상되는 만큼 이행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니, 농업인들은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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