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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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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기업체에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체로 지난 2023년 기준 연매출액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물류비는 2023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2500만원), 폐수배출위탁처리비는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23년부터 농공단지 외 개별 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중이며 역시 2023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20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비제조업과 세금미납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미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의 일정으로 신청을 접수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제2024-1396호, 제2024-1398호)를 참조하거나 기업지원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을 통해 관내 제조업체의 물류 정상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애로 해소 및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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