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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8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대상 차량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가축분뇨 등 19개 유형의 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축산차량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미등록 축산차량이나 GPS를 미장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 고장 및 미작동 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이와함께 시는 등록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장기간 축산관계 시설 방문 기록이 없거나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점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차량을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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