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소장 유성, 이하 농관원)는 금년에 공익 직불금을 신청한 1.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 직불제 의무 준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1부터 오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2020년에 도입된 공익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 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 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금년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 일지 작성 등의 준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전용 아닌 타 용도 일시사용 등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실제 농업으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경우 농지법은 농지 보호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요하며, 위반 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주로 농업 외 목적 농지 사용 ▲농지 전용 또는 분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없는 농지 취득 등이 위반 사례로 꼽히며, 최근 경찰 조사도 강화되고 경찰에 조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가가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 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 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유제성 남원사무소장은 “농가가 공익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 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 사항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 거주 덕과면의 한 농민은 "주변의 공익 직불금 부정 사례들이 비일비재 하다며, 이번 농간원의 실태 파악 조사를 계기로 농가들도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법에 따라 매년 현장 실사를 통해 이행 점검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정 수급 사례 적발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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