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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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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인하된다고 5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전용을 통해 농지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기존 농업진흥지역 안·밖에 개별공시지가의 30%를 적용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부담금을 20%로 하향 적용하게 된다.


개정 시행은 지난 7월1일 이후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개정된 부과율을 적용하게 되며 변경 허가로 추가되는 면적은 적용되지만 이전 허가받은 면적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적용 했던 관광지·관광단지,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고, 분할납부 신청자가 재난발생 외에 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인허가 30일 이후에도 1회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최경식 시장은 “농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민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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