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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24년도 1기분 자동차세 3만2058건에 대해 33억원을 부과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월과 3월에 연납한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읽기 쉬운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하고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 ARS(☎142211)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건당 500원, 고지서를 e-mail이나 간편결제앱으로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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