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드론활용 서비스모델의 실증을 지원한다.
시는 비행 관련 사전규제 및 전파 관련 사전평가 등의 면제·간소화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활성화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남원시를 포함한 전국 23개 자치단체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했다. 남원시의 자유화구역은 운봉읍 덕산리 일원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는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드론 이착륙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중에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와우미래기술의 소방 드론 고도화를 위한 AI 드론 기반 화재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쎄따의 장시간 체공 수직이착륙기(VTOL)를 활용한 재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드의 윈치를 활용한 고중량 산림자재 운송 ▲엘피스의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콜드체인 배송 사업 등이 있다.
아울러 시는 운봉읍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동장에 드론 전용 이착륙장을 조성해 참여사업자들의 실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지상 관제시설과 보관소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드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고자 지자체 차원에서의 행정·재정적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실증, 상용화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규제 등을 유예 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드론 공공서비스 모델의 조기 상용화와 사업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