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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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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수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청과 매년 상·하반기 고액 체납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 시키고 재산을 숨기는 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도록 합동 가택수색을 정례화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올해 6월에도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납부를 회피해온 고액체납자의 체납자 A씨 가택을 수색해 고가의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수색하고 압류했다.


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게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와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악의적인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비양심적이고 악의 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면서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돕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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