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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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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자연재해, 화재, 사고 등 가축·축사 피해 발생 시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이용한 신속한 피해복구로 농가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올해 6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 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 전체 보험 가입액의 85%를 지원(농가당 최대 140만원 한도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자여야 한다.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60~95%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의 16종으로, 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축사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보험가입은 취급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축산농가 화재가 자주 발생되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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