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3년 6개 사업지구(7,337필지, 3,048천㎡) 운봉읍내·매요신기·송동1·사율고정·이백2·아영1지구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개별 통보하고 의견접수(5.21부터 6.10.)를 20일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융·복합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남원시 민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를 재설정 후에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바쁜 농번기 철 남원시청 민원과 방문이 어렵거나, 의견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해 작년에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던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를 올해에도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지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현장 확인 및 경계 합의 등을 통해 제출한 한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다.
▲ 운봉읍내·매요신기지구 5.21부터 5.23. / 운봉읍행정복지센터
▲ 송동1지구 5.22부터 5.23. / 송동면행정복지센터
▲ 사율고정지구 5.29.부터 5.30. / 덕과면행정복지센터 옆 소통방
▲ 이백2지구 5.27.부터 5.28. / 이백면행정복지센터 쉼터
▲ 아영1지구 5.29.부터 5.30. / 아영면 봉대(신)마을회관
권혜정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도 해결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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