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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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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5월 말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했고,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 운행정지명령 차량 등이다.


지난달 말 기준 남원시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은 약 2천4백여대이며, 체납액은 8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번 단속에 앞서 거주불명자, 차령초과말소 차량을 제외한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 예고문을 1,400건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안내했으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징수전담반은 기존 주 2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간 4회로확대 실시하고,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에는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해 주간 시간대 관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퇴근시간 이후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지난 16일 실시한 야간 일제 영치활동을 통하여 3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5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및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장기 방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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