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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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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최대 ▲이사비 120만원 ▲주택수리비 800만원 ▲자녀정착금 60만원, ▲설계비 200만원이다.


특히 주택수리비는 자잿값, 인건비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해 올해부터 최대 8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금(최대 3억원), 주택자금(7,5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환영회는 물론 재능기부활동, 동아리 지원 등 주민 유대강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향‧귀농‧귀촌인 세대주로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 남원시로 귀향‧귀촌 가구는 833가구 1250명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으며 올해는 귀향귀촌인 유치목표를 10% 상향 조정해 지원정책 수립과 홍보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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