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참여사업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란 드론산업 및 활성화를 위해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의 도심 내 실증을 지원하고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드론비행 사전규제가 면제·간소화되는 규제 특구이다.
특히 남원시 운봉읍 일원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 비행 시 필요한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어 실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드론 운영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사업자이고,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평가를 통해 2~3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참여사업자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포함한 남원시 전역에 대해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해 세부 내용을 제안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남원 하늘에서 드론 비행 규제 특례를 활용하여 드론 공공서비스의 상용화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업 신청은 남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항공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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