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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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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깨끗한 축산농장' 을 확대해 가축분뇨 악취 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남원시 및 정부에서 지원되는 축산정책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및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 없는 농장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악취관리 시스템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70점 이상 획득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며 현재 남원시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규모는 총 152개소(한·육우 64, 양돈 11, 양계 69, 오리 8)로, 도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고, 매년 지정농장 확대를 위해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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