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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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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목변경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납부 절차 안내문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목은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것이며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변경 신청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지목변경 전·후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2.2%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한번 더 부과된다.

 

특히, 소유자들의 문의사항으로 지목변경 과정에서 부담한 설계비, 등록면허세, 각종 부담금 등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목변경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지목변경 후 취득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시민들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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