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상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상가 간판 교체, 외관·내부시설 정비, 영업물품 구입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물품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남원시에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단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금융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시는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해 사업량을 애초 50개소에서 80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매출액과 재산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 순위가 결정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오는 29일까지다. 영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경식 시장은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좋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을 이어간다”면서 “소상공인의 상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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