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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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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관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6개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도 3,78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 버너 설치 비용의 자부담10%를 제외한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2.5.3.)으로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하여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oT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시홈페이지 공고문의 지원기준등을 확인하고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남원시청 환경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까지 IoT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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