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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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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5등급에 해당)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며 총중량 3.5톤 이상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이다.

 

지원 조건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 운행 판정된 차량이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입했을 때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3.5톤 미만 차량)하며, 올해는 ‘23.11.1.이후 신규등록 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및 Euro6이상 경유차를 중고 구매(2017.10.1. 이후 제작된 차량)하여도 추가 지원(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인터넷접수 및 환경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와는 달리 4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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