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6일 관내 우량농지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고 읍면동 농지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읍면동 농지담당자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농지의 정의 및 개념 이해’를 시작으로 읍면동 주요업무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와 농지대장 관련 주요사항 설명 등 개정된 농지법에 대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와 농지업무 관련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농지업무 관련 읍면동의 다양한 민원사례와 함께 2022년 5월 이후 수차례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불법 농지전용 사례 방지 및 농지취득 요건 강화에 따른 업무 연찬과 Q&A 시간을 통해 읍면동 담당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과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었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개정된 농지법의 이해를 돕고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 강화되며,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농업행정의 효율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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