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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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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올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사업을 조기 마감할 정도로 호응이 좋은 사업 중 하나이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혼인신고 7년이내의 부부와 만19~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 시작하여 올해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부부와 만18~39세의 청년 무주택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청은 남원시청 건축과에서 가능하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2023년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큰 호응을 얻어 추가로 2차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월세가 7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우리 남원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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