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원시청 제2주차장>
남원시는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5월부터 공영주차장 3개소를 유료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료화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4월까지 홍보 안내 및 시운전 점검기간을 가진 후 5월부터 무인카드전용 유료화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차요금은 소형차 기준 최초 1시간 미만은 무료이고, 1시간 주차 시 기본요금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이 추가된다. 1일 정액요금은 6000원, 월 주차요금은 6만원이다.
유료화 공영주차장은 남원시청 제1주차장(218석), 남원시청 제2주차장(258석), 시장4가 주차장(81석)으로, 해당 주차장은 요금징수를 위한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주차난과 교통불편을 해소하시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왔으나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과 방문객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했다.”면서 “유료화를 통해 주차장 내 무질서한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차량 순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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