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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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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비대면 신청은 당월 29일까지로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된 문자 또는 카카오톡(URL)을 통해 진행되며, 그 외 대다수의 대상자들은 방문신청 기간인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종전은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며, 지난해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인해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포함돼 수혜 농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충족 요건을 확인 후 실제 경작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대비 소농 직불금의 경우 단가가 10만원 인상돼 1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면적직불금은 기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농업인은 기본직불 준수사항인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공공수역 농약 또는 가축 분뇨 배출금지 △영농 일지 작성 등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실제 경작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필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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