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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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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새해를 맞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각종 과태료와 시유재산 사용료도 대표되는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납부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율이 저조한 편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적기에 세입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2015년부터 ‘세외수입징수전담반‘을 운영하며 각 부서의 체납을 이관해 일원화되고 효율적인 징수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달에는 부서별 체납자료 이관을 완료하고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의 경우사업장 및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서류 송달과 체납자 면담을 실시하여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시의 자주재원 확충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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