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물가상승에 서민 가계부담이 늘어 남에 따라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동결키로 결정했다.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해왔으나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하수도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요율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 하수도요금은 가정용은 t당 543원~997원, 일반용은 t당 1172원~1490원으로 적용해 요금이 산출된다.
이 밖에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줄이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가정은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사실 상·하수도 생산 및 처리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기"라며 "어렵게 결정한 만큼 이번 결정으로 시민들의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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