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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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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에 대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원을 최장 60개월 동안 지원하며,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만큼만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 월세 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이뤄진 19~45세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이다.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거주지 읍면동과 시에서 자격확인 후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 결과는 4월 중에 개인별 문자 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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