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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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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결정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2022년도 사업지구로 금지1, 입암, 산동1, 이백1지구를 선정하고, 2021년도 9월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작했으며, 재조사측량, 경계 조정·협의, 경계 결정, 경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했다.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필지별 조정금 산정을 위해 작년 10월~11월 각 마을 단위로 사전 주민간담회를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후 제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2,347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체의 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발송 예정이며 조정금 통지서를 수령한 소유자는 필지 증감내역을 토대로 면적이 증가한 필지는 시에 조정금을 납부하고 감소된 필지는 시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게 되며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조정금의 납부 및 지급은 6개월간 이루어지고 조정금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이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조정금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금 납부 및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 및 경계분쟁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수지1지구(등동, 산촌, 양촌마을), 금지2지구(입동, 입서, 서재, 매촌, 상신, 임촌마을), 산동면 태평지구(신풍, 태평, 이곡마을), 이백면 효기지구(효촌, 효기마을), 산내면 산내1지구(입석, 상황, 중황, 하황, 장항마을) 등 총 5개 지구(3,530필지, 146만㎡)를 선정하고 국비 7억여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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