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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비 50억 원을 이달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및 관외 지역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1만 2207명이다. 기준 지급면적은 0.1~6.0㏊며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 220㏊에 대해 ㏊당 41만 5950원을 적용한다.

 

특히 시는 시비 직불금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실제 시는 지난해 11월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를 1만 2640농가, 1만 2532㏊, 258억 원을 지급했고 12월 중순에는 도비직불금 9840농가, 8737㏊, 11억 2000만 원과 밭농업직불금 5613농가, 1706㏊, 1억 1000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 

 

올해 시비 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의 보탬이라도 되고자 자금 소요가 많은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시비 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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