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관내 1만2,649농가를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258억원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시행 4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남원시는 기본형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약 3개월동안 각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은 상태다.
지급액은 소농직불금이 3597농가에 43억원, 면적직불금은 9052농가에 21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은 284㏊, 지급액은 5억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이유는 2023년부터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한정되었던 요건이 삭제돼 지불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17개 항목의 준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지급하게 된다.
2023년까지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5% 감액됐으나, 2024년부터는 모든 항목에서 10%씩 기본직불금에서 감액된다. 이에 남원시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감액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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