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관내 1,080호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염소 5,300두에 대해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일제접종은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500두 미만)는 공수의사를 동원해 무상 접종하며, 소 50두 이상 농가는 남원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해 농장주가 직접 접종하며, 염소 500두 이상 농가는 시에서 무상 공급한 백신으로 농장주가 직접 접종한다.
시는 일제접종기간 종료 후 농장의 항체양성율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체양성율 기준은 소 80%, 염소 60%로,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실시하는 등 항체형성률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구제역이 국내에서 11건이나 발생한 만큼, 계속해서 우리시를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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