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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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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8일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53,839건, 4,818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남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 중에 있어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등) 및 각종 금융사앱(NH농협, KB국민, MG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신청하면 고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당 500원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4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522-4449), 가상계좌이체,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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