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0억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LPG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규모는 1180대이며, LPG화물차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지원규모는 각 25대와 3대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시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차량이나 저소득층 소유 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차량(5등급에 해당)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 등이다.
지원 조건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돼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 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3.5톤 미만의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입했을 때는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22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및 유로6 이상 경유차를 중고 구매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하기 위해 LPG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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