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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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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편에 따라 하반기 7월 1일부터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4,006곳으로 이중 약 2.5%인 100곳에 대해 일반발행(활인구매) 사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개편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 조치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상품권(활인구매) 이용을 할 수 없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제한할 경우 농, 축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주유소와 대형마트, 병원, 약국, 골프장 등 92개소로 이들 사업장에서는 오는 7월 1일 부터 남원사랑상품권 일반발행(활인구매) 상품권 결제(카드, QR 포함)가 금지된다.

 

당장 이렇다 할 마트나 농자재 판매점 등이 없는 읍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금액 11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58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 8월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지침 시행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에서는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이 이미 지침을 따르고 있어 남원시를 비롯한 나머지 시군들도 곧 개편안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업인 공익수당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은 그동안 문의 전화도 많이 받고 행정안전부와 다른 시군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 가맹점 제한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일률적인 제한 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게 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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