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주변,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에 밤샘 주차한 화물 자동차다.
적발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태료 10~2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민원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민신문고와 전화 민원이 누적된 화물차주(법인)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동일 차량에 재차 민원 제기될 때에는 즉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 법 위반 사항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민원 다발 지역의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근절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 며 화물차 운수종사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해 “화물 공영 차고지를 이용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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