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2023년도 도로점용료에 대해 25%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현재의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2023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6월 넷째주에 부과될 예정이며 25%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돼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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