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농촌지역에서 사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크게 제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에 대해 시민 불편을 우려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 지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이 제한되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가맹점 등록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시는 100여 개의 업체가 가맹점 등록이 해지될 예정으로 등록 해지된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내권보다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과 농축산물 판매처나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에 대한 예외, 기존 가맹점에 대한 경과 규정 등을 적용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으나 ‘로컬푸드직매장’ 등 실질적 판매가 개별 농민이고 비영리 성격의 사업장만 예외를 허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가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금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올해는 할인지원금 110억원 중 국비가 58억원이라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 할인지원금 페널티와 함께 인센티브 또한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로서는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국비 확보 사업들에 대해서도 차질이 생길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카드·모바일로 발행되는 남원사랑상품권의 개인 보유 한도는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인당 월 구매 한도 또한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하고, 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현행 10%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행안부 지침을 적용하게 되면 농협 하나로 마트, 주유소, 대형병원, 학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체들이 해지 대상이 돼 시민들이 불편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춘 정책이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대 10%의 할인율로 68개의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한 남원사랑상품품권 사용 가맹점은 2023년 5월 기준 4000여 개에 달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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