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새로운 개편안을 전국 지자제에 시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남원시가 고민에 빠졌다.
행안부 방침을 따를 경우 일부 면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생필품 구매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남원시에 따르면 행안부의 이번 개편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으며,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는 사용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안부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남원시의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대형 식자재 마트, 병원 등 100여개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남원시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이용 시민의 보호를 위해 일률적인 제한보다 도시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개편안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전라북도를 통해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히 면 단위의 경우 이렇다 할 마트나 농자재 판매점이 없어 하나로마트를 규제할 경우 농민들의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행정안정부 개편안을 시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시행 전에 시민과 가맹점 등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남원사랑상품권은 해마다 판매액이 증가해 올해의 경우 1,100억원을 발행 유통중에 있으며, 10% 할인 판매로 시민의 경제 생활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