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탄소중립 실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4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부인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접수 받는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규모는 28대이며, 보조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건설기계 지원금액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하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접수 후 단가 산정 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04년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며 ’04년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kW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인터넷 접수 및 환경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접수 가능하다.
시는 올해 앞서 시행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희준 환경과장은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건설기계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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