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유류비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와 달리 경유, 휘발유뿐만 아니라 농업용 난방유까지 확대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남원시가 지난 3월 신청을 받은 결과 적격 신청자는 6589명, 보조금은 2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2022년 9~12월까지 4개월분의 면세유 사용량을 선배정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2개월분을 추가 선정해 지급량을 확정했다. 단, 농가별로 최대 1만 리터까지만 지원된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은 읍면동에서 지급대상 농업(법)인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19일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지역 농가의 경영부담이 큰 상황으로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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