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4-25 22:48




조회 수 346 추천 수 0 댓글 0

6.jpg

 

남원시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 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또한 축산시설 내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등록 대상이며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10월 19일부터 등록 의무대상으로 확대된다.

 

축산차량의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시 축산과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해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조윤기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방역의 사각지대를 줄여 가축 질병 없는 청정 남원 조성에 적극 동참 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