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남원세무서에 직원을 파견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남원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남원세무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1:1 도움을 제공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5월 초 국세청에서 일괄 우편발송하고, 유형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하게 된다. 신고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방문 없이 납부만으로 확정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택스나 모바일(손택스), ARS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종선 재정과장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세무서로 직원을 파견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세무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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