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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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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하여 시는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통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부동산·급여 등 각종 실익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하여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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