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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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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효산콘도 공매에 대해 매수법인이 지정된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18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최종 매각결정이 취소됐다.

 

24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매각결정취소는 올초에 이어 2번째이다. 지난해 매각결정가에 비해 8억 높게 낙찰돼 어느 때보다 효산콘도 부지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연이은 잔금 불납으로 인해 공매 결실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소재 건설업 법인인 낙찰업체는 납부기한까지 잔금 납부를 위해 투자자 유치에 노력했으나, 효산콘도에 남아있는 추가 발생 유치권의 문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 납부 기한까지 자금확보에 최종 실패했다.

 

남원시는 매각결정 취소 이후 여러 관심 업체들로부터 조속한 재공매를 촉구하는 요청이 있어, 지체없이 재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매 진행에 방해가 되는 유치권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순위 채권존재 등으로 공매가 종결돼도 체납지방세 전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추진한 공매인 만큼, 효산콘도의 조속한 매각을 희망하는 남원시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한편 지난 1991년 사용승인을 받은 효산콘도(지상 9층, 지하 2층, 객실 285호)는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숙박업소로 운영돼왔으나 모기업의 부도로 인한 지방세 체납으로 2005년에 관광숙박업이 취소돼 폐건물로 방치돼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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