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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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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2년 4개 사업지구 중 금지1지구(1,159필지, 533,096.4㎡)·산동1지구(1,949필지, 1,130,790㎡)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개별 통보하고 의견접수를 20일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남원시 민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를 재설정 후에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바쁜 농번기철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견접수 기간 중 사업지구 가까운 면사무소, 마을회관에서 의견접수를 받아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현장 확인 및 경계 합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도 해결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 등 민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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