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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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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20일 남원시는 질병, 화재 및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에 대비해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의 50%는 국비, 35%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와 기타 가축(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지역내 축산 농가중 520농가에 6억5,000만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재, 이상기후로 각종 재해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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