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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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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대응하고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 품목의 '기준가격'을 정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등 8개 품목의 농산물이며 시기별로 대상 품목이 가려진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건고추와 생강, 노지감자에 대해 농업인의 신청을 접수한다.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이이 대상이다.

 

신청 가능면적은 품목당 1000㎡(300평)이상 1만㎡(3000평) 이하다.

 

지역농협이나 통합마케팅조직과의 출하계약서를 작성한 뒤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차액지원동의서와 출하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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