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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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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요금을 6개월간 평균 18% 감면해 주기로 했다 27일 밝혔다.

 

감면혜택은 이달 발부된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12.6%로 낮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하수도 요금을 인상, 올해 1월부터 가정용 기준 하수도 요금이 ㎥당 464원에서 543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는 최근 급등한 물가와 공공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초부터 인상 적용된 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1월, 2월 요금은 감면이 결정되기 전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이 2022년 수준으로 감면된다”며 “최근 지나치게 치솟고 있는 물가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 하수도요금 감면으로 가계부담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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