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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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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전북도와 함께 한옥건축 시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옥건축지원사업은 전북도 정책사업으로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을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할 경우 보조금을 면적별로 차별 지원한다.

 

보조금은 공사비의 2분의 1이내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으로, 바닥 면적이 60㎡이상 돼야 하며 한옥의 형태 등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시는 전북도 사업계획에 따라 4월 초까지 신청을 받아 4월 중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063-620-655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의 멋과 가치를 품은 한옥을 보급, 확산시켜 남원시가 전통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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